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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건강검진 대상자는 출생년도 뒷자리가 홀수인 분들
건강검진은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건강검진 기관을 통해 진찰 및 각종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초기에 치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
2020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해당년도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게 되면 과태료가 기존의 두배로 상향되었습니다. 고의로 검진을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개인에게는 전 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로 암이 걸렸을때 보건소에서 암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의료제도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암에 걸렸을 경우 중증환자로 분류되어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암에 걸리게 되면 치료를 위해 회사를 그만두거나 휴직하는 동안의 생활비도 걱정을 해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진단비를 받게 되겠지만 그래도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고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혜택까지 받으면 더 좋겠죠?
제가 아는 지인의 경우에도 작년 검강검진에서 암을 발견했지만 그 전의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서보건소에서 주는 혜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1. 국민 건강 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전 카카오톡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했습니다. )
3. 방문자별 맞춤 메뉴를 보면 7번째 메뉴에 건강검진 대상조회가 있어요
(상단 건강in → 왼쪽 화면에 건강검진정보에서 검진대상조회)
저는 올해가 검진 대상입니다. 재작년에 대장내시경으로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한 적이 있어서 올해 건강검진때는 대장암은 대상이 아니지만 추가로 받아볼 예정이예요.
주변 지인들이 검진을 통해 질병을 발견하는 경우들을 보니 무섭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은 매년 12월 31일로 종료됩니다.
해당 년도 건강검진 대상자는 당해에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연말에는 예약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구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12월 29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전 대상자가 아니여서 회사에서 검진 받으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남들 다 하는데 안하고 있다가 회사에 불이익을 줄까봐 병원에 전화를 했는데 연말에는 예약이 밀려 미리 예약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다행히 저는 대상자가 아니여서 불이익 걱정없이 넘어갔네요..
건강검진 대상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 세대주, 직장 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매 2년마다 1회 실시되나 비사무직인 경우에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가까운 병의원이나 검진기관 찾기 기능도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을거 같구요. 저도 이번에 알게된건데 건강in → 나의 건강관리안내에서는 3년간의 진료 및 투약정보와 의료기관을 방문한 내역들을 볼수 있네요.
건강나이 알아보기 및 질환 예측 서비스와 평생건강정보 조회 등의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어서
스스로 건강을 체크하고 관리할 수 있을거 같아요.
그밖에 다양한 의료, 질병에 대한 글들이 많이 있으니 관심있다면 두루두루 둘러보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