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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불안한 은퇴 후 생활에서 꼭 필요한 수단인데요.
노후자금이 부족하거나 현재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이 있다면 국민연금을 빨리 받을수 없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본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수령 나이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59세 | 60세 |
1953 ~ 56년생 | 61세 | 56세 ~ 60세 | 61세 |
1957 ~ 60년생 | 62세 | 57세 ~ 61세 | 62세 |
1961 ~ 64년생 | 63세 | 58세 ~62세 | 63세 |
1965 ~ 68년생 | 64세 | 59세 ~ 63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64세 | 65세 |
국민연금은 만나이로 받을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때 주민등록상 생일 다음달 25일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수급개시연령 도달 |
조기노령연금의 경우에는 노령 연금액 청구 시점에 따라 연령별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만약 65세부터 연금을 받는 1969년 이후 출생자가 조기연금을 신청할 경우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연금액의 70%만 받을 수 있어요.
1년에 6% 씩 하향되어 최대 5년동안 30%가 하향되어 연금을 받게 되는건데요.
조기수령청구나이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예를 들어 1960년생이 58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게 될 경우 수급개시연령인 62세보다 4년 먼저 수급하게 되므로 24%가 감액된 76%를 지급받게 됩니다. (표참조)
당장 생계비가 부족하다면 일찍 수령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조기 수령을 하게되면 최대 30%나 적게 받는 쪽이 유리한지 기대수명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것같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분증, 통장계좌번호,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하여 서류를 파악하는 것이 좋겠죠?
국민연금공단의 전화번호는 1355 입니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공단을 방문하거나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상연금 모의 계산과 로그인 (인증)하면 내 예상연금을 알아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