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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로자의 날 휴무일까?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5월 1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일 경우에 대체휴일이 주어지지 않아요.대체휴무일은 설과 추석,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에 해당됩니다. 5월1일 특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유급휴일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고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 지방공무원법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공무원은 근로자의날 쉬지 않고 정상근무를 합니다.  주민센터, 구청, 시청 등의 관공서는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경우에도 정상 근무를 합니다. 학생들이 등교를 하기도 하지만 교사들도 근로기준법이 아닌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휴무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은 은행에서 근무하는 은행원들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므로 은행도 쉽니다.  하지만 관공서 내에 있는 은행은 정상영업을 한다고 하니 근로자의 날에 은행을 방문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네요~

 

 

우체국은 휴무가 아닙니다. 다만 타 은행이 쉬기 때문에 타 은행과의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될 수 있어요.

 

 

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작년 2022년은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이여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번 근로자의 날은 월요일이라 토일월, 3일을 쉴수 있어요!!다가오는 연휴에 즐거운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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