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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은 부모수당과는 별개의 지원금입니다.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기본 권리롸 복지 향상을 위해 시행되는 아동 수당 잊지말고 챙기세요.

 

아동수당 대상 및 지급

아동수당대상자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만 8세 미만: 0~95개월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아동수당지급 지급액 : 매월 10만원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정기적금,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 불가
지급일 : 매월 25일
사회복지시설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아동수당지급정지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
(출국일 포함)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신청 바로가기 >

 

 

아동수당 신청방법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1.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 지참
2. 대리 신청시 위임장,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부모만 가능)
1. 복지로 접속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영유아 > 아동수당 〉 신청서 작성 〉 제출완
모바일앱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인증서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1. 복지로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 복지서비스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작성 〉 신청서 작성완료
2. 전화상담 : 보건복지콜센터 129

 

아동수당 신청 TIP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하지만 60일 이후에 신청하면 소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중요한건 출생신고를 하면서 아동수당을 동시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출생신고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란?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아동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출산축하금, 전기료 경감, 다자녀가구 도시가스료 및 다자녀 지역난방비경감 등 출산지원서비스를 한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방법은 

1. 방문신청 :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

2. 온라인신청 : 정부24(http://www.gov.kr) 접속 → 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읍·면·동)에서 확인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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