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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이자 계산기

퇴직금이 늦게 지급됐다면
지연이자는 얼마일까요?

미지급 퇴직금과 실제 지급일을 입력해 보세요.

계산 기준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
예상 지연이자 0원
미지급 퇴직금 0원
법정 지급기한 -
지연이자 발생일 -
지연일수 0일
적용 이율 연 20%
계산식 지연이자 = 체불액 × 0.2 × 지연일수 ÷ 365일
※ 이 계산기는 예상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청구 가능 여부와 금액은 지급기일 연장 합의,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

퇴직금이 지급기일을 넘겨 지급된 경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 1350 모바일 상담에서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연이자,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한 지연이율은 연 20%입니다.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금 지연이자 계산 방법

지연이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지연이자 = 체불액 × 0.2 × 지연일수 ÷ 365일

지연일수는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달력상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금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지연이자 자체를 임금체불처럼 신고하면 자동으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에서는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청산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연이자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퇴직금이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았다면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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