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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일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의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료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복지제도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이하 | 3,200만 원 이하 | 3,800만원 이하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신청기간
구분 | 기간 |
22년 하반기분 | 2023. 3. 1 ~ 3. 15 |
22년 정기분 | 2023. 5. 1 ~ 5. 31 |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 6 . 1 ~ 11. 30 |
23년 상반기분 | 2023. 9. 1 ~ 9. 15 |
신청방법 (선택)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톡이나 문자로 받은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텍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홈텍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입력 → 신청완료
(QR코드 스캔하는 방법 : 핸드폰 카메라를 열어 QR 코드를 카메라로 비추면 해당 웹주소가 뜨면 클릭하면 연결)
그 외 인터넷 홈텍스나 홈텍스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QR코드만 스캔하면 쉽게 연결됩니다.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텍스 (PC) : 홈텍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홈텍스 (모바일) : 모바일앱 홈텍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근로장려금 상담전화 1566-3636
기본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지원을 하지만 일정수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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