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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저소득 위기가구 500가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2024년 안심소득 대상이라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24.1.12일 내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기간
24.1.2 (화) 09:00 ~ 24.1.12 (금) 18:00
모집기간 내 온라인 접수는 24시간 가능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이란?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복지사각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복지제도를 마련하고자 '안심소득'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소득보장정책실험입니다.
참여가구로 선정되면 1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대상 기준
1. 서울시에 주소지가 있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청년, 저소득 위기가구로 소득 재산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2. 저소득 위기가구
- 최근 1년간 단전, 단수, 단가스로 관련 통지문을 받은 경우
-건보료 체납, 금융연체, 전기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관리비 체납 등 요금 체납을 통지 받은 경우
-최근 1년간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신청 탈락/중지가구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인 경우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기준액>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선착순이 아니며, 1차 선정이 되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관련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500가구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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