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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이란?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라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까지 매워라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2.8.22 (월) 00:00 ~ 24.12.31 (화) 23:59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연령조건 : 만 19~39세의 저소득 독립청년
- 주거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 소득, 재산요건
ㆍ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자산 1억 7만원 이하)
ㆍ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제외 대상
ㆍ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ㆍ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인 경우
ㆍ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ㆍ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등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 (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24년 국회 예산 확정에 따라 연장되었으나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콜센터 : 1600-0777
국토교통부 :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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