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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이란?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라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까지 매워라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2.8.22 (월) 00:00 ~ 24.12.31 (화) 23:59 

 

 

신청자격

▣ 지원대상

- 연령조건 : 만 19~39세의 저소득 독립청년

- 주거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 소득, 재산요건

 ㆍ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자산 1억 7만원 이하)

 ㆍ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제외 대상 

 ㆍ주택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ㆍ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인 경우

 ㆍ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ㆍ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등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 (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 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24년 국회 예산 확정에 따라 연장되었으나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콜센터 : 1600-0777

국토교통부 :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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