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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가구 기준 21만원 인상
올해 2024년 1월 1일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4인 가구 기준 월 183만여원으로 작년보다 약 21만원 가량이 인상되었는데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가구구성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2024년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2.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부상을 당한 경우
3. 휴/폐업으로 실질적 영업곤란한 경우
4. 화재/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에서의 생활이 곤란한 경우
5.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된 경우
6. 가족폭력 또는 가족구성원으로 성폭력을 당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선정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2023년기준)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재산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24,100만원 이하 | 15,200만원 이하 | 13,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단, 주거 지원은 800만원 이하)
신청방법
실직으로 인한 소득이 상실되었거나 위기상활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관할 시군구(읍면동) 동사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로명 주소를 검색하면 내 관할 동사무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는 지역의 도로명을 입력하고 검색.
더보기를 클릭하면 해당 지역의 관할주민센터의 연락처가 나옵니다.
긴급 도움이 필요하다면 먼저 상감을 통해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